[뉴스] 보도자료-대한민국항공회, 항공공제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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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조회 : 9,775회 작성일 작성일 : 21-12-30 13:29본문
대한민국항공회, 항공공제 사업 개시
1945년 설립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항공단체이자 ‘항공의 날’기념식, 국토교통부장관배 항공스포츠대회 등 주요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항공회(회장 박찬덕)에서 항공분야 최초로 공제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제사업은 위험담보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자체적으로 모든 위험부담을 갖는 경우는 보유공제, 외부 보험사와 재보험사에 위험부담을 넘기고 단순히 상품판매만 하는 경우는 판매공제로 구분되는데, 대한민국항공회의 공제사업은 판매공제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시 사업자인 대한민국항공회가 직접 거액의 보상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없고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도 보상금을 제대로 못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대한민국항공회에서는 작년 4월 항공공제 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는 정관개정 및 국토교통부 승인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이후 항공레저스포츠 분야의 보험시장 현황과 니즈를 분석하고 보험개발 전문사 등과 함께 상품개발을 위해 근 1년 가까이 노력한 끝에 금년 1월 들어서야 첫 상품으로 교육용 드론에 대한 제3자배상책임공제 상품개발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항공회는 절차에 맞춰 국토교통부에 상품개발 신고를 하고, 동시에 지방항공청과 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관련기관에도 알려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등록이나 기체 안전성인증 등 인허가과정에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요건 충족에 참고하도록 자료를 제공했다.
이번 교육용드론 제3자책임공제 상품은 DB손해보험과 외국계 재보험사를 통해 개발 완료되고 청약접수가 시작되었는데, 시중의 기존 보험상품들에 비해 저렴한 요율로 더 나은 보상을 보장하고 있어 드론교육기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 드론 조종교육 모습)
박찬덕 대한민국항공회 회장은 “항공공제 사업은 초경량비행장치와 경량항공기 등 여러 항공레저스포츠 분야 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첫 발을 떼게 되어 기쁘다”면서, “교육용드론에 업무용과 개인용 드론 공제상품도 개발되고 있고, 이어 패러글라이더, 경량항공기 등 모든 항공레저스포츠 분야 종류별로 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공제상품들을 속속 개발하여 관련산업 종사자들과 동호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나아가 운항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와 사용사업체 등 일반항공 분야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의 담당 공무원은 “그간 항공레저스포츠 분야의 보험환경이 열악하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수차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공제가 해결책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바도 있었으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 실현되지 못했었는데, 대한민국항공회에서 자체적으로 공제사업을 시행한다니 반갑고 기대가 크다”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항공공제 사업과 교육용드론 제3자배상책임공제 상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대한민국항공회 항공공제사업본부(전화 02-755-0020)로 문의하면 된다. 끝.